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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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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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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훈장학 우선순위 중 생계곤란 인정기준 안내
작성자 : 정상현 작성일 : 조회 : 7,925

 

ㅇ 2014년 보훈장학 우선순위 중 생계곤란(소득분위 2분위 이하) 인정기준 안내입니다.

  - 소득분위가 2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별로 정해진 우선순위 적용

  - 해당자의 경우 보훈장학 신청서와 함께 소득분위 확인서류 제출

 

ㅇ 주의사항

  - 소득분위 2분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하셔도 반영이 안됩니다. 반드시 기준표 확인하시고 해당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인께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훈장학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신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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