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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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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이용 답변
작성자 : 손*문 작성일 : 조회 : 1,557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로 열차표 구입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증을 보이고 고속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됐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철도청 전상망과 연결하여 그동안 각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던 무임승차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증서제시만으로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열차이용은 그동안 무임승차권을 발급해 사용한 횟수에 관계없이 4월 1일부터 년 6회 무임승차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50%할인을 받아 이용할수 있다.

무임승차와 50%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와 전상군경, 4·19혁명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판정자가 해당되며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상공무원, 반공상이자 포함)

철도청관계자는 보훈번호를 외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제시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4월 1일 이후부터 무임승차권을 역무원에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유공자분들의 넗은 아량과 배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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