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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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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2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 : 780-9607, e-mail : sclee21c@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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