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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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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3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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