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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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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43호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과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안 제11조)

    1) 위원회가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부처간 정책조율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2) 위원회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3) 위원회를 국가보훈정책을 통할하는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위상 제고와 부처간 정책조율 능력 향상


  나. 위원회의 기능의 중복ㆍ미비한 사항을 수정ㆍ보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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