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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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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4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규사업의 출자와 부실기업의 정리 등 심의, 수익금의 사용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의 2)

  나.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회원복지, 단체 활동, 기타 단체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금 사용계획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의 2)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의 2)

  라.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사업승인의 취소 등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 2)

  마. 국외에 거주하는 고엽제전우회원들을 위한 특별지부ㆍ특별지회를 두도록 함(안 제 15조)

  바. 수익금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정지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2020 - 5399, e-mail : pe05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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