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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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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44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시사업심의위원회의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시정지시 등을 통해 수익금을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있는 일부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8조, 제19조)

    1) 보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운영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규 사업의 출자와 부실사업의 정리 등 심의, 수익금의 사용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3)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회원복지, 단체 활동 기타 단체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금 사용 계획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라.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사업승인의 취소 등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마. 수익금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단체협력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84, FAX : 78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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