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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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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 5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8.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대상 외용약제 범위의 명확화(안 제9조제1호, 제14조제1항 제1호)

    전상군경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분이 포함되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국가부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진료비용 청구절차 보완 및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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