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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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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작성자 : 이영환 작성일 : 조회 : 5,679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60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연체가산금리 인하: (기존) 연 4∼6% ▶ (개선) 연 3%
      .채무변제순서 변경: (기존) 연체이자→원금 ▶ 원금→연체이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8년 5월 21일*부터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
   *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며,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체가산금리 인하)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 연체이자 = 기본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② (채무변제순서 변경)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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