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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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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34호] 보훈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고에서보훈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함에 따라 보훈기금 안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기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외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까지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동 재원은 세출에서 보훈기금에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법 적용대상자를 보훈기금법 적용대상에 새로이 포함함. 나.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기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외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 까지 확대함. 다. 특수임무수행자 대부지원을 위하여 세출에서 보훈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운용하기 위하여 보훈기금 내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새로이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4일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기획과장, 우편번호: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전화 02-2020-5263/팩스02-785-6127/e-mail : hbs896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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