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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국가보훈부(국문) - 교육지원 상세보기 - 작성자, 부서, 연락처,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2007.12.20.이전 사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녀 교육지원 안내
작성자 : 생활안정과 작성일 : 조회 : 14,012
ㅇ2007.12.20.이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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