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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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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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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훈장학 우선순위 중 생계곤란 인정기준 안내
작성자 : 정상현 작성일 : 조회 : 6,139

ㅇ 2014년 보훈장학 우선순위 중 생계곤란(소득분위 2순위 이하) 인정기준 안내

   - 소득분위 1분위와 2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 적용

   - 해당자의 경우 보훈장학신청서와 함께 소득분위 확인서류 제출

 

ㅇ 주의사항

   - 소득분위 2분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하셔도 반영이 안됩니다.  

      반드시 기준표 확인하시고 해당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인께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훈장학 신청기간내 제출하지 않으신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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