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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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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24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8일 국가보훈처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수송시설등을 이용하는 5.18민주유공자의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여 이분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 할 수 있는 5.18민주유공자의 보호자 범위를 장해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른 명칭 변경(안제51,제52조)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 전화 2020-5162, e-mail : s208@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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