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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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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복지과
연락처 032-430-0169
인천운전면허시험장 편의시설(식당, 매점)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3. 15. ~3. 22. )
작성자 : 황유진 작성일 : 조회 : 1,050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편의시설(식당·매점)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나.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건물 / 업종
소 재 지
사용 전용면적(㎡)
최저 입찰가격(원) 연간사용료
비고
인천면허시험장
/ 편의시설
(식당·매점)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512-12
토지 : 294.09
건물 : 294.09
41,669,590
(부가세 포함)



특 별 유 의 사 항

○ 입찰 참가자는 사용허가 재산(현장)에 대한 위치 및 이상 유·무 사전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청이 정한 사용허가조건 및 국유재산법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허가 재산의 시설 운영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입찰기간 : 2019. 3. 15. 12:00 ∼ 3. 22. 11:00
라. 개찰일시와 장소 : 2019. 3. 25. 11:00, 입찰집행관 PC
마. 사용기간 : 3년(운영일로부터 3년)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온 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 후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 비드에 등록을 필한자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포함)
나.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 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의 제출서류(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나. 사업자등록증(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 지참
라. 계약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부.
마. 화재보험증권 원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아. 기타 우리청이 요구하는 자료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8. 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청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사용료 납부금액에서 공제처리하고,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 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5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청에 귀속되며 낙찰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제한 처분을 받게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의 요청에도 관련서류 제출 및 운영계약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우리청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분할 납부요청의 경우 년간 사용료에 대한 이행보증금 또는 이행지급보증 증서를 허가기간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낙찰금액을 납부해야 함. 만약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사용료 이행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사용료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 합니다.

12.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방법
가. 연간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나. 매년 연간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하고 전액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입찰제시가격으로 결정하고,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한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연간 사용료) ÷ (입찰당시 재산가액)]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청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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