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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국가보훈부(국문)-헌법재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헌법재판소 2008. 12. 26 자 2008헌마345 결정
【판시사항】
1. 6·25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 1. 1.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25 전몰군경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1993. 1. 1.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가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 전몰군경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전몰군경의 배우자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연금 액수가 현실화된 1993. 1. 1. 이후에 6·25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이를 수급한 경우에 그 혜택이 간접적으로 유자녀에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취업보호제도의 실시 범위를 1993. 1. 1.을 시적(時的)인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국가가 제한된 재정능력으로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면서도 연금수급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를 위하여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지정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연금액이 현실화된 시점과 연동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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