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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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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 - 10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교부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서식 및 재질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대군인증 재질을 종이재질에서 플라스틱 재질(PET-G)로 변경

 나. 신분증의 위조.복제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 표시
 다. 제대군인증의 규격, 색상, 기재사항, 글자크기, 기재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서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2-2020-53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780-9095,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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