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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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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 1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1.17. 공포, 4.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 ☎ 02-2020-5282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FAX : 2020-5399 /e-mail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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