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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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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1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안 제4조, 별표 1)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난청 등 귀 질환, 악성종양, 정신질환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함.
 나. 각종 서식 등 규정(안 제20조)
   등록신청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 취업희망 신청서 및 대부금 지급 신청서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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