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훈령·예규

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등 일괄개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국가보훈처 행정규칙 중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등 예규 3개를

   붙임과 일괄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발령일자 : 2014. 4. 2.

  - 발령번호 : 국가보훈처 예규 제55호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