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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등 훈령 일괄개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국가보훈처 행정규칙 중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등 훈령 11개를 붙임과 같이 일괄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발령일자 : 2014. 4. 2.

   - 발령번호 : 국가보훈처 훈령 제1052호

 

  * 개정 훈령 11개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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