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등 훈령 일괄개정 |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않은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등 훈령 11개를 붙임과 같이 일괄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발령일자 : 2014. 4. 2. - 발령번호 : 국가보훈처 훈령 제1052호
* 개정 훈령 11개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