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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총 맞은 부위만 보상- 생사 오간 마음의 상처는?(SBS)기사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자 : 이순희 작성일 : 조회 : 2,523
부서 심사2과
연락처 044-202-5862

 “총 맞은 부위만 보상- 생사 오간 마음의 상처는?”

  제목의 기사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 신청인은 2015. 5. 28.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총기사고로 인한 상이처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에 대하여는 2016. 2. 19.에서야 신청함에 따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군복무·예비군 훈련 중 총기 사고 등 신체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거나,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온 경우' 이에 대해 신청할 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인정하고 있으며, 기사의 내용과 같이 X-RAY로 확인된 병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인은 2015. 5. 28 등록 신청 시 예비군 훈련 중 동료의 총기사고로 ‘턱, 치아, 혀, 입천장, 얼굴뼈, 눈, 목,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의료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 당시 다친 것으로 확인되는 부위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해당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하여는 2016. 2. 19.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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