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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성에 줄잇는 청각손상...‘공상’인정 외면> 기사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작성자 : 신경순 작성일 : 조회 : 4,371
부서 등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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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성에 줄잇는 청각손상...‘공상’인정 외면> 기사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YTN <총·포성에 줄 잇는 청각 손상...‘공상’ 인정 외면>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군 복무 중 입은 청력손상이 ‘공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되고 기록이 없을 경우 전적으로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공상요건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군 복무 중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이 발생한 것으로 직·간접자료를 통해서 상이(질병)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공상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명·난청에 대한 공상요건 인정과 불인정 사례에 대해 보훈처는 “이명·난청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중 공상요건을 인정받은 경우는 군 진료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명·난청 발생시기 등 외상력이 확인되거나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존재하고 전역(또는 발병)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공상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질환발생 또는 전역일로부터 20?3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전쟁 참전 중 총·포소리에 의해’, ‘군 복무 중 잦은 사격훈련 등’으로 구체적인 상이 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관련기록 또한 없어 객관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외상력에 의한 질병발생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에는 군의 특성상 청력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 군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공상)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부상 치료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이 본인 또는 동료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요건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이 없을지라도 상이 당시 지휘관 또는 동료의 신뢰성 있는 진술이나, 군 복무 중 소음 노출에 따른 이명·난청 호소 기록 등 직·간접자료를 통해서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훈처는 군 이명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12년도에 관계법령 개정하여 ’이명에 대한 인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종전 4분법에 의한 청력측정 방법에서 군 이명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4000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 추가 및 6분법에 의한 청력측정 방법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상과 예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현재 국가훈처에서는 군 복무 중 노출된 소음의 이명발생 위험 규명과 이에 따른 유병률 조사 등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명발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명에 대한 장애(상이) 판단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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