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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 적극 검토
작성자 : 김성민 작성일 : 조회 : 4,434
부서 공훈심사과
연락처 044-202-5456

보훈처,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 적극 검토


 - 작년부터 검토 중이던 “김일성의 친인척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20대 국회 공론화된 만큼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인물’에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 적극 검토

 - 기존 추서된 2010년 ‘김형권’(김일성 삼촌), 2012년 ‘강진석’(김일성 외삼촌)은 국가정체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상훈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취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지난 6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정서에 맞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기존에 추서된 김일성 친인척 김형권(2010) 강진석(2012)의 서훈은 국가정체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논의와  <상훈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취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리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28일 국회에서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부)과 강반석(모)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의미는 포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포상 기준의 원칙적인 측면서 답변한 것입니다. 


 - 당일, 여당의원들이 관련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이 왔을 때 보훈처장은 “저는 그렇게 살아 오지 않았다”고 부연한 것은 확고한 국가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 또한, 야당이 제기한 “박승춘 보훈처장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준 최초의 처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1년 박승춘 보훈처장 부임전인 2010년(조선일보 2011년 오기) 김일성 삼촌인 ‘김형권’에게 포상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박헌영(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인 ‘주세죽’, 2005년에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김산) 등 사회주의 계열 대표 인사들에게도 포상한 사례가 있어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립니다. 

      *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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