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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아주경제('16.7.1.)>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자 : 채순희 작성일 : 조회 : 21,058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1

 “국가유공자 가족 취업수강료 5만원 없어 못준다는 보훈처”

  <아주경제('16.7.1.)>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지난해 422건 신청중 지급은 157건(지급률 37%)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불과”는 사실과 다릅니다.

 - 지난해 서울지방청의 경우 지급률은 93%(422명 신청, 391명 지급)이고, 2014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422건은 2015년 신청자 수 이고 157건은 2016년도 6월까지 지급자 수입니다. 

     ※ 해당기자는 2015년 신청자수(422건)과 2016년도 6월까지 지급자수(157건)를 

        2015년 한 해의 신청자수와 지급자수로 산정하여 기사화하는 오류 

 - 취업수강료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가족 이모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로부터 들려온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힘들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4년에는 취업수강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신청자 중 정상적으로 수강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전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이모 씨는 취업수강료 지원 절차상 신청만 하고 「수강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던 것이지 약속한 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 취업수강료는 신청서와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수강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모씨의 경우는 수강완료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당 학원에 완료확인서를 의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아주경제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도 “민원인의 확인서 미제출 사실과 실제 지급인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그러나, 아주경제는 7.1.일(금)자 보도에서 민원인과 보훈청 직원의 인터뷰를 잘못 인용하여 예산 5만원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제목으로 약속한 돈을 미지급하고 실제 지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처럼 기사화하였습니다.  

 - 취업수강료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 (국가유공자 본인 100만원, 유가족 50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수강료는 매년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전년도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지방청별 수요 예측이 달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일부 예산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수요 예측이 어려움에도 2017년 예산안에 취업수강료 예산에 대하여  올해 예산대비 약 9.2% 증액을 요청하여 수요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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