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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친·인척 서훈금지, 盧 정부때 결론“은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자 : 김성민 작성일 : 조회 : 21,615
부서 공훈심사과
연락처 044-202-5456

“김일성 친·인척 서훈금지, 盧 정부때 결론“ (조선.7.4) 관련 인터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7.4)에서 언급한 “김일성의 친인척 서훈금지, 노무현 정부때 결론”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은 참여정부 이전부터 실시되었고, ‘김일성 친인척 관련 서훈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거론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조선일보와인터뷰에서 언급한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서훈 금지가 노무현 정부때 내린 결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사회통합 차원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상황

    - 이동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인사회당 창당): ‘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 김철수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05년 건국훈장 독립장

    - 권오설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05년 건국훈장 독립장

    - 장지락 (조선민족해방동맹 결성) : ‘05년 건국훈장 애국장

    - 주세죽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07년 건국훈장 애족장


□ 그러나, 서훈 심사는 개인의 공적과 행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 참여정부 당시에 박용진 의원이 언급한 ‘김일성의 친·인척 서훈 금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마치 2005년 참여정부 당시에 ‘김일성의 친·인척 서훈 금지’에 대한 특정한 심사 기준이 있었다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훈 심사 기준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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