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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국가보훈부(국문) - 칭찬합시다 상세보기 - 작성자, 제목, 내용,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탄원서 <장관님께 >
작성자 : 행정 피해자 작성일 : 조회 : 2,818

탄 원 서 - 2

수 신 ; 보훈처장님, 북부지청장님 귀중
발 신 ; 서울북부지청 민원번호: 2003-3064호 기재됨
주 소 ; 상 동
제 목 ; 서울북부지청 민원번호: 2003-3064호의 상군요건 비해당처결은 불법한 처결 이므로 정정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본인은,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고 군에입대하여 군사훈련도중 신체에 상이를 입었다면 상이(상군)해당자가 명백 함에도, 국가보훈처는 보훈관계법률을 왜곡적용하여 불법.부당한처결을 2차례한 부당행정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이라 할것 입니다.

(1) 1963,4,25, 1차 신검 에서는 본인도 몰랐던 사소한 치아의 충치로 1을종을 받았고 치아의 아말감 치료후,

(1) 1964,3,4, 논산 제2훈련소 수용연대 에서는 신검에서
갑종을 받고(증3; 상군민원 첨부서증) 신병훈련소에 입대 하였고,

(3) 신병훈련 도중에 식중독으로,1964,4,9일 116육군병
에 입원당시에 내과적관찰등 종합검사 에서, 흉부의질병등 어떠한질병도 의학적으로 검진됨이 없이 건강하여(증5및,증1) 퇴원, 동 훈련소 30연대 에서 군사훈련을 마쳤고,

(4) 대전지구 육군통신학교에 집단호송(신병훈련소에서)
교되여 혹독한 군사훈련도중, 극심한 폐렴으로 63육군병원에 입원되여 1964,6,4 ~ 1965,6,16 (13개월)치료받았으나, 악성 폐렴에 의한 극심한 흉부손상의공동(폐침윤)등 여러가지 흉부합병증의 상이로 의병전역(증2, 6, 6-1, 6-2, 4) 되였고(40년전 당시에는,사지절단의 1,2,3급 에게만 상이<상군>등록 되였음), 기 의병전역 원인의상이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증2, 9), 모든 국가공문 서증의 증거와 명백한 확인증명(군의관 증명서 등)에 의거 하여서, 기 상이가 군복무와의 인가관계가 분명하고, 상군등록요건의 해당자가 틀림이 없다 할것 입니다.

(5) 군복무기간중, 휴가, 외박, 외출, 등 부대밖을 한발짝도 나가본 사실조차 없는 훈련병의 훈련중 질병발생의 상이는, 군복무와의 인가관계를 거론할 대상이 않되는 것입 니다.

상기의 정황과 증거서증에 의거할 때에, 본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는, 국무총리행정심판 판례;보훈사건번호97-3241호<증14>및 대판91누2359호의 판례(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질병의발생 상이는 상군요건해당자 로 본다)에 의거 한다면, 비해당의 처결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불법.부당 한것 입니다.

따라서, 서울북부지청 민원번호; 2003-3064호 민원에 대한 2004, 03, 13일자 비해당처결은, 명백한 잘못이다 할것 이므로, 상군등록요건해당자로 되어야 마땅 합니다.
부당행정과 편파,등으로 행정소송에서 서증부족으로 패소 당한일을 부당하게 부각,증폭,굴절 시켜서 억지주장만을 일삼는 보훈행정은 올지 못합니다.

2004, 03, 29, 위 탄원인;서울북부지청 민원번호: 2003-30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