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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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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  -  7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봉안명패와 달리 묘비에는 합장된 배우자의 생몰연월일이 없어 이를 추가 기재하고, 봉안명패의 규격 및 사진크기를 변경하는 등 봉안명패와 묘비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 02-2020-538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2020-5034, e-mail : j873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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