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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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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1 - 4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의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로 명기하면서 입금이 취소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예금거래 법리와의 충돌 없이 반환받고자 하려는 한편,

    현행 법률에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명기되어 있으나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위탁사무를 통일시키기 위해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법률에 명기하면서 준용규정을 삭제함.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일하게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이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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