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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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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48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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