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2012.12.26 국가보훈처 훈령 제 1013호로 재발령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입니다. 파일 hwp 문서 국가보훈대상자_노후복지서비스_규정(전문).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재발령안 다음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