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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ㅇ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 개정일 : 2007. 12. 31.
 
     - 내용
 
      1. 명칭 변경(기존 반공귀순상이자에서 6.18자유상이자로)
 
      2. 보철구 수가 기준 제정(기존 공단 의료수가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처 지침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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