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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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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4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의 제.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그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것으로,

  공단의 주요사업 변경, 비상임이사 확대, 상임이사 임명권자 변경,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개선,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반영, 공단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적용, 보상금 지급대상 추가, 결산서의 회계감사인 변경, 결산서 제출의무 명시, 결산서의 제출·승인시기 명확화, 결산서의 제출자료 변경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과, 연락처 : 02-2020-527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1(여의도동), FAX : 780-9095, e-mail : wdk1249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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