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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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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단축- 6월7일까지)

⊙ 국가보훈처공고 제 2013 - 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4.29 국회 본회의 의결, 2013.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령 또는 고령으로 인한 지병이 있을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이 있을 경우, 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에 장기 입원 또는 요양 중인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ddindd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 법률 시행일(7.1.)이 임박하여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함.
   - 당초 입법예고 기간 : 2013. 5. 10. ~ 6. 19.(40일간)
   - 변경 입법예고 기간 : 2013. 5. 10. ~ 6. 7.(28일간)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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