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 - 5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 상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허가 기관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 ?위탁받은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생업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타 대상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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