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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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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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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6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급식비 등 현재 면제되지 않는 교육비를 교육기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압류방지용 통장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비 면제기관 확대 및 면제되지 않는 교육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26조 및 안 제29조)
    현재 교육기관에서 면제하고 있는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급식비 등을 교육기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의 범위도 초등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함.
  다. 기능직공무원 등의 일반직 전환 관련 우선채용근거 마련(안 제37조, 안 제38조 및 안 제47조)
    1) 공무원의 구분체계 중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를 이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이라는 용어가 일반직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한 유형의 일반직공무원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기관 등에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함.
  라. 벌칙규정의 통일(안 제75조)
    현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신용ㆍ보험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용ㆍ보험정보의 목적 외 사용자 등도 금융정보의 경우처럼 벌칙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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