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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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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64호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가보훈처장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령 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함으로써 6.25전쟁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국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의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정의(안 제2조)

나.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규정(안 제3조 및 안 별표)

다. 호국영웅기장의 수여권자를 명시(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2-2020-51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607, e-mail : mpj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이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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