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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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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6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를 권리소멸사유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외국국적동포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를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의 다음 순위로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ㆍ가족의 범위 조정 (안 제5조제2항) 1) 현재는 혼인기간에 관계없이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선할 필요 2)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유ㆍ가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훈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권리 소멸시기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현행 법률은 권리발생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권리소멸시기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하거나,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권리가 소멸되도록 함 3) 권리소멸시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권리변동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법률관계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19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7.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보상금 지급 특례 규정(안 제42조의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완하고, 외국국적동포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를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의 다음 순위로 하며,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범위 및 등록결정 등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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