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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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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순직ㆍ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법」 등 각기 다른 세 법률로 나누어짐에 따라 이에 맞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대군인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개정, 「순직ㆍ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제정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 1) 취업지원 등 규정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2)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규정 (안 제20조 및 제21조) 3) 지원정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규정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 나.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안 제14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안 제19조)은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 및 교육지원을 위한 정확한 재산ㆍ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2-2020-531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095,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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