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9 - 075호 「보훈선양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선양법」 입법예고문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 입법예고한 「보훈선양법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있어
동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ㆍ수정함.

수정된 「보훈선양법안」은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교육
주체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충사적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 방지규정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138,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806, e-mail : ppupp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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