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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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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7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며, 등록 신청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보훈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안 제4조제1항제10호)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영역의 신설(안 제4조 2항) 1)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보훈의 의미 반감. 2)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3)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 제척기간 도입(안 제7조)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하고 특정 상이의 공무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 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하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으로 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에 기여. 라. 일시금 제도 도입 및 수당제도의 개선(안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1)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들의 경제자립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고, 종전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상이율과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상이율에 해당하는 중상이자에게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함. 3)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상이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경제자립에 도움을 주고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지원의 합리적 개선(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대학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신체 희생정도 및 취학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잉보호 논란이 제기. 2) 일정 상이율에 미달하는 경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 연령을 3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3) 교육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보조(안 제36조) 1) 교육환경의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지원대상자 중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국내 동일 교육과정의 수업료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함. 3) 국내학교 학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취업지원의 합리적 개선(안 제38조부터 제49조까지)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율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취업지원 횟수 및 가능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본인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대상 및 범위(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실시하며,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 3) 의료지원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경상이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안 제59조) 1)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필요함. 2) 경상이자의 경우 상이율에 따라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80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7.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기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원 특례(안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이 법 시행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을 종전의 법률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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