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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8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1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하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법률 제·개정과 관련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이등급의 급수를 장애율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이정도 등급판정이 장애율 판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장애율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타목) ❍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을 받은 소방공무원 사망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장애율 50%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변경 ❍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을 받은 공상공무원 사망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장애율 50%이상의 공상공무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 02-2020-537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2020-5034, e-mail : pssi@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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