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9-79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 구성되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전문의료인에 대한 위원 위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현행 규정은 관할 지방보훈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여, 위원회에 전문의료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위원회에 전문의료인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보상관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6, FAX : 02-780-9489, e-mail : kst63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