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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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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18호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7조, 제19조, 제24조)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 : 780-9607, e-mail : sclee21c@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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