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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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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0-1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2조, 제8조)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나.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2조, 제8조)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05.2월)에 따라,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정보였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아직 공동이용이 되지 않음


3.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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