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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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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이 어려워 취업지원 대상자로 그의 자녀를 지정함에 있어 사망, 질병 등의 사유 이외에도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도록 하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고용명령 취업지원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ㆍ위탁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단체의 범위 및 매점의 규모 등을 정하는 한편, 법 시행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요건 개선(안 제46조제3항) (1) 지정권자가 취업이 어려워 그의 자녀를 지정함에 있어 지정을 받은 자가 사망, 질병 등인 경우에만 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2)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을 하기 전 또는 고용명령서를 업체등에 통보하기 전에도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 선택 제출(안 제51조제8항) (1) 취업지원 대상인원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한 취업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용명령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다.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도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안 제56조제2항) (1)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지원 하는 가구당 인원수에 포함함으로써 적정한 취업지원 업무처리에 기여 라. 대부재산의 양도 등 금지조항 삭제(안 제77조제1항) (1)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부 지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우선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단체의 범위 및 매점의 규모를 정함(안 제88조의3제1항 및 제2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ㆍ위탁하게 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및 매점등의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2)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매점등의 규모를 “33제곱미터 이내”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생업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8월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807, e-mail : duckcha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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