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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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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34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3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된 자를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1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생계가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시행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된 자를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에 포함(안 제24제5항) (1)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가구당 인원수에 포함함으로써 적정한 취업지원 업무처리에 기여 나.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 택일 제출(안 제24조제7항) (1) 취업지원 대상인원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과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한 취업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용명령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다. 대부재산의 양도 등 금지조항 삭제(안 제49조제2항) (1)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1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부지원자의 사유재산권행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조금 지급요건을 개선함(안 제47조) (1) 대부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과 형평성 도모할 필요함. (2) 보조금 지급대상에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자를 포함함으로써 대부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8월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807, e-mail : duckcha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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