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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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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99호

 

「보훈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로금 지급범위에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국가유공자지원 자금에만 인정되고 있는 대부금에 관한 결손처분제도를 참전제대군인지원자금 등 4개 자금 모두로 확대하는 한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채권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1941호, 2013.7.16. 공포, 2014.1.17.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02-2020-5800,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여의도 17-23), FAX: 02-2020-5011, E-mail: book6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보훈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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