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12.1.26.)에 따라 기능9급 사무실무원 8명(본부 2명, 소속기관 6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9급 8명(본부 2명, 소속기관 6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본부 3명, 소속기관 1명)을 감축하여 기능 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으로 4명(본부 3명, 소속기관 1명)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기능 9급 사무실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기준정원(별표 3, 별표 10)및 운영정원(별표 3의2, 별표 10의2)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준정원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9급 30명을 감축(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 및 일반직공무원 9급 30명(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을 증원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7호, 2012.2.3.)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직위에 본부 제대군인국의 제대군인취업과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보훈선양 정책업무의 강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에 속해 있는 현충시설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나라사랑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입법예고임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