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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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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4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안장신청 처리 및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결정 통보권한 등을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동일한 상황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 요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안장대상에서 삭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안장대상 중 종군자 등의 근거 및 범위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다) (1) 안장대상자 중 군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종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상 또는 공상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종군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자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그 상이처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법적용하는 자를 안장대상에 포함 (3) 종군자 안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전 ㆍ공상군경과 적용대상자와 안장 형평 유지 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안장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제1호바) (1)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경찰관은 국가유공자에 제외되며 국가유공자와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대상자로서 다른 안장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 요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안장대상에서 제외함 (3)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대상자에서 제외한 국가유공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지원대상자를 안장대상자로 하지 않는 군인 등 다른 안장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춤 다. 공상을 입은 군무원에 대해 안장대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전상군경, 공상군경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군무원으로서 공상을 입은 사람을 누락하였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의 군무원 관련조문 추가 (3) 군인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으로서 공상을 입은 사람을 안장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제정 취지를 살림 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현장 등에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아) (1) 소방공무원중 화재현장 등에서 순직한 공무원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의한 안장대상이며, 평상시 직무 수행과정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공무원(1-3급)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의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안장대상자이나, 화재현장 등에서 부상당하여 공상군경이 된 자에 대하여 안장규정 없음 (2)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하는 화재현장 등에서 부상한 소방공무원을 안장대상자에 포함 (3) 평상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를 반영 마. 안장 제외대상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5조제3항제2호) (1) 조문 내용상 논리적 인과관계가 잘못된 인용부분 정정 필요 (2) 바목은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으로 이미 사망사유가 전사 또는 순직으로 규정된 자이므로 삭제하고, 현역군인 등으로서 사망자 중 안장 제외대상 전사ㆍ순직자 외에 변사자 등 사망한 사람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함 (3) 법해석에 따른 적용 오류의 개연성을 방지 바. 국립묘지간 이장 금지(안 제7조제3항 신설) (1) 유족의 거주이전, 성묘의 편리성 등 이유로 타 국립묘지로 이장 요구에 대비하여 이장금지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미 안장된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 금지 (3) 국립묘지 묘역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성 유지 사. 국립묘지 경내의 현충 선양 활동 허용(안 제20조) (1) 국립묘지가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충선양 활동 필요 (2) 경건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모음악회 등 국립묘지 경내의 현충 선양 활동 허용 (3) 국립묘지를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국립묘지 기능 활성화 아. 안장신청 등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23조 신설) (1) 행정의 효율성과 근접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속 기관에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묘지 안장신청 처리 및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통보 권한 등 국립묘지 안장관련 단순 집행업무에 관하여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안장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업무분담 등 위임에 따른 쟁송시 수행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음 자.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특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장부호룰 적절하게 통일하여 해석 혼란 방지 및 인용 오류 정정(안 부칙제2조) (1) 각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별로 법 시행시점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국립묘지로 이장이 가능한 국립호국원 및 민주묘지는 법 시행시점과 안장대상자 사망시점을 연계하지 않도록 하며, 문장부호를 통일하고 명백히 잘못 인용된 문구 정정 (3) 국립호국원과 민주묘지의 당초 조성 취지를 살리고, 문장부호 통일 및 잘못 인용된 문구 정정으로 해석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138, FAX : 780-9806, e-mail : cckkyy@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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