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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군 전역자 국가유공자등록 문제없지만 더욱 철저하게
작성자 : 모종률 작성일 : 조회 : 16,313
부서 심사정책과
연락처 02)2020-5164

[보도내용]
2006. 11. 18(월) 오마이뉴스가 “치료 불가능이라면서 전역은 안된다니...”」제목으로 ‘국군장병의 의료 접근권 보장과 보상이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요지로 보도한 내용 가운데 군 전역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안내 미 실시와 관련된 보도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에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입장]

□ 군 병원 환자 있는 곳에 이동보훈팀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의병전역자 전원에 대하여 “환자관리지침”에 따라 군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매월 15개 국군병원을 관할 보훈(지)청 이동보훈팀이 직접 방문하여 입원환자를 모아 보훈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 정부 부처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공상 심신장애 전역자 보훈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전역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군본부에서 군병원의 자료를 받아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를 직권으로 발급하여 국가보훈처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서 미신청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다시 등록을 안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등록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보훈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건 이렇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신규로 의병 전역하는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 기사 내용 중 언급된 사람 중 확인이 가능한 뇌종양으로 외아들을 잃은 남아무개씨(충북 청주시)는 2006년 1월 이미 부친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 인정하였으며, 서아무개씨(26·전남 광양)의 경우에는 상이처인 “이명”의 공무 관련성은 인정되었으나 장애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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